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토마토-충청방송 간 분쟁」에 대한 조정안 제시
제목 방통위, 「이토마토-충청방송 간 분쟁」에 대한 조정안 제시
담당부서 심결지원팀 작성자 박명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8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토마토 분쟁 건자료(4.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4-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제18차 위원회(4.14.)에서 「이토마토-충청방송 간 채널편성 관련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충청방송에 대해 이토마토의 tomatoTV 채널을 “직접사용채널에 주식시장 장중시간대(09:00~12:00, 13:00~15:00) 일부를 포함하여 1일 4시간 편성”하고, “디지털 전환시 조기에 편성”할 것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분쟁사건은,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이 ‘09년 채널편성 계약 과정에서 (주)이토마토의 tomatoTV채널을 제외함에 따라 ’09년 1월 6일 ‘이토마토’가 ‘충청방송’을 상대로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다.


방통위는 동 신청이 접수된 이후 3차례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와, 10여 차례의 실무조정회의, 관계 전문가에 의한 법률검토 등을 거치고 충청방송에 대한 현장 실사도 병행한 끝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이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력이 발생한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되며 조정절차는 종결됨


아울러 이날 논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업계에서 자율적으로 SO의 PP 평가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SO-PP를 포함하여 방송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4. 10(금)자 한겨레의 유튜브 관련 기사 해명2009-04-10
다음글 제18차 위원회 결과 2009-04-1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