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7호)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7호)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이찬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9-28
O 개정이유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일몰 등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6호)2017-09-28
다음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8호)2017-09-2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