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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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류재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0 |
첨부파일 |
제27차 위원회 결과 서면브리핑 자료(6.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7차 위원회 결과 서면브리핑 자료(6.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6-1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함 나. SK텔링크㈜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4. 5월 참여연대에서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T와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SK텔링크와 관련 유통점 등이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SK텔링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은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보고안건] 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o 시청자의 방송참여, 미디어 교육, 소외 계층 방송 접근권 확대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 시청자미디어센터재단 설립 주요 경과 사항, 일반 현황, 재단 운영 기본 방향,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운영기본계획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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