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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석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전기통신사업법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6-1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30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가 될 수 없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의적 감경 사유 추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2조의3 신설)
- 법 위반 여부를 조사ㆍ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함
나. 과징금 감경(안 제32조제3항, 제53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사유 규정에 현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외에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이용자 보호 활동’을 추가하여 과징금 감경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다.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안 제104조제5항 단서 신설)
라. 불법정보 유통 방지(안 제22조의5,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마.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7.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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