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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종합유선방송사업(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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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윤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7 |
첨부파일 |
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추진 자료(5.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추진 자료(5.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5-1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수립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토대로 본심사(5.13.~14일)와 약식심사(5.18~19일)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본심사 대상사업자는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이거나 650점 이상 이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업자로써 ㈜씨앤앰 계열 SO 등 3개 방송사업자가 해당된다.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방송법상의 사전동의 취지와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외부전문가 3인)를 실시함으로써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업무부담 완화와 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종적인 사전동의 여부는 오는 5월말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래부에 통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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