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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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붙임2)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행정예고 공고문(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7-26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50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형식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상광고 고지크기에 대한 규제를 권고형태로 전환하고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2. 주요내용 o 가상광고 고지크기 완화(안 제5조) - 고지 크기규제를 고지 크기 및 색상에 대한 권고형태로 변경하되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64,1276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bitbybit@korea.kr, jakim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전화(02-2110-1264, 1276),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bitbybit@korea.kr, jakim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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