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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엄중‘경고’
제목 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엄중‘경고’
담당부서 시청자권익증진과 작성자 김수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9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성방송제재조치건의보도자료(2.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성방송제재조치건의보도자료(2.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2-1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로 많은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건에 대해 법정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o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작년 상반기부터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늘어나 ’09년 7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측에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 최근 재조사 실시 결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에 SkyLife에 대한 ‘경고’조치를 건의하기로 지난 2월 17일 의결하였다.

o 방통위에 따르면, Skylife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되어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다.

o 지난해 SkyLife는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09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도 해지접수를 받도록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불만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o 이에,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SkyLife의 개선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및 관련 규칙에 따라 SkyLife에 대해 방통위에 ‘경고’조치를 건의키로 하였다.


- 방통위가 이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청자불만처리 관련 최초의 법정 제재조치에 해당되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시청자권익 강화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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