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7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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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지웅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 제372호_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72호_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6-14 |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이하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12일에서 2024년 12월 12일로 연장(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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