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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과징금 6억 2,100만원 및 금지행위 중지·약관 변경 등 시정명령 부과
제목 방통위,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과징금 6억 2,100만원 및 금지행위 중지·약관 변경 등 시정명령 부과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장성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디지털 전환 사실조사 제재자료(9.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디지털 전환 사실조사 제재자료(9.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9-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9. 20(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씨앤앰 계열 7개사,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2개사, ㈜씨앤앰울산케이블TV 등 10개사*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상품은 향후 TV시청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약정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6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10개사 명단 : 씨앤앰 7개사(강동·북부·구로금천·송파·경기·경기동부·경동케이블TV), ㈜씨앤앰울산케이블TV, 씨제이헬로비전 2개사(영남·경남방송)

또한, 상기 10개사와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4개사, 티브로드 계열 3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2개사, ㈜씨엠비광주방송, 개별SO 3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거짓 고지 등의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였다.

* 23개사 명단 : 과징금 부과대상 10개사, 씨제이헬로비전 4개사(드림씨티·중앙·해운대기장·가야방송), 티브로드 3개사(수원방송, 한빛방송, 도봉강북방송), 현대에이치씨엔 2개사(새로넷방송, 충북방송), ㈜씨엠비광주방송, 남인천방송㈜,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아울러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 계약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누락되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씨제이헬로비전, ㈜씨엠비광주방송, 남인천방송㈜의 3개사에 대해서는 동일 취지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약관 변경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영업과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씨앤앰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행위 재발시 방송법령에 따른 엄중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별도 경고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

□ 방통위는 ㈜씨앤앰·㈜씨제이헬로비전 등 23개사의 디지털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11. 1월~‘12. 4월까지 각 사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총 4,200건 확인하였다.

○ 거짓으로 고지하여 디지털상품으로 가입시킨 행위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고 하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차단하고서 점검을 핑계로 방문하여 전환을 강요하거나, 미성년자나 노령자만 있는 시간을 골라 방문하여 디지털로 바꾸지 않으면 TV시청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 요금 등 디지털상품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서 요금·약정·위약금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 약속과 다르게 비싼 요금을 부과한 행위,

○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무단 전환시킨 행위

이용자가 분명한 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사측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처리하거나, 일정기간 무료 시청한 다음에 가입 결정을 하라고 안내한 후 무료기간이 지나자 자동으로 디지털 상품에 가입시킨 행위 등의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

□ 위반유형별로는 거짓 고지가 전체 위반건수의 46%로 제일 많고 가입의사 미확인이 29%, 중요사항 미고지가 25%로 구분되며, 사업자별 위반 정도는 씨앤앰 계열 SO가 2,90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9%, 그 다음으로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SO가 910건으로 전체의 약 2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시정조치는 금년 초(’12.1.15)부터 시행된 방송법 상 금지행위 법령이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시정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태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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