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6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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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문선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 제362호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62호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12-13 |
1. 제정이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미디어 혁신 전략의 수립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이하 “미디어혁신지원과”)를 신설(제2조) 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디어 미래 비전 수립 및 혁신 정책의 총괄?조정 등 “미디어혁신지원과”의 기능을 규정(제3조) 다. “미디어혁신지원과”의 과장과 직원 등 조직의 구성을 규정(제4조) 라.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훈령을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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