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훈령 제3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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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문선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 제364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64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64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12-22 |
1. 개정이유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61호, ‘23.12.13.) 및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62호, ‘23.12.13.) 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전략기획과가 폐지되고 미디어혁신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디어전략기획과” 폐지 및 “미디어혁신지원과” 신설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일부 변경(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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