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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제목 방통위, 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윤영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가)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자료(10.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3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월 31일,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너무 높고 선납 할인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제기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관련 정책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부담해야하는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하여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의 부과근거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수신료 면제신청 대상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가능한 사람을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확대하였다.

확대된 대상자들은 면제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KBS(또는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가 직접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수신료의 50%(1,250원)를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KBS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수신료에 관해 제기된 다수의 민원을 감안하여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오랜 기간 제도 변화가 없어 생긴 시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부담도 경감되기를 기대하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수신료 제도 전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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