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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시 모친의 차명예금 누락 관련
제목 [해명자료]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시 모친의 차명예금 누락 관련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작성자 배춘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4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원장 후보자 신고누락 예금 관련 해명자료(4.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원장 후보자 신고누락 예금 관련 해명자료(4.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4-0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시 모친의 차명예금 2억 1천여만원을 누락, ’12.1월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여 뒤늦게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세청은 후보자가 장남인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고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 상기 차명예금 소유는 후보자 동생으로, 후보자의 동생은 상속세 신고·납부 뒤 발견된 모친의 차명예금에 대한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고자 했으나,

- 추후 국세청의 상속세 납부 확인 조사 과정에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으로 국세청 조사시 누락된 차명예금을 자진해서 밝히고, 그에 따른 고지결과를 납부한 것임

- 이에, 국세청도 부정 행위시 부과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단순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10%)만 부과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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