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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시 모친의 차명예금 누락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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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배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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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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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04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시 모친의 차명예금 2억 1천여만원을 누락, ’12.1월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여 뒤늦게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세청은 후보자가 장남인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고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 상기 차명예금 소유는 후보자 동생으로, 후보자의 동생은 상속세 신고·납부 뒤 발견된 모친의 차명예금에 대한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고자 했으나, - 추후 국세청의 상속세 납부 확인 조사 과정에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으로 국세청 조사시 누락된 차명예금을 자진해서 밝히고, 그에 따른 고지결과를 납부한 것임 - 이에, 국세청도 부정 행위시 부과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단순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10%)만 부과하였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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