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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제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이상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0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0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09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호)」의 목적에 추가하여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마련(제1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를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현행화(제23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다. 재검토 기한(제24조)
○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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