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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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이상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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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9 |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호)」의 목적에 추가하여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마련(제1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를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현행화(제23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다. 재검토 기한(제24조) ○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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