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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기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3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7-07
O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상의 용어 변경사항 반영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도 반영 (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74조 별표 9)

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규정 정비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분리보관의 기준이 되는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타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16조제2항)

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이용자 통지방법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방법을 동법 시행령 상 ‘개인정보취급위탁 통지’ 규정 등과 동일하게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규정 (안 제67조의2)

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 없는 국외 처리위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동법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 (안 제74조 별표 9)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29, 팩스 : 02-2110-0140, 전자우편 : khlee3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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