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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행령에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라
제목 IPTV시행령에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라
작성자 김철환 작성일 2008-06-26

IPTV시행령에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라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이하 IPTV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다고 한다. 언론 시민단체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을 방통위가 IPTV시행령 제정에 어느 정도 담아갈지 자못 기대가 된다.

IPTV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장애인정보누리(이하 장애누리)도 1인 시위를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한바 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①특별법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방송권을 IPTV시행령에도 반영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재전송, VOD를 포괄한다)을 명시하라는 것이다. ②IPTV의 접근권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방송권 보장을 위하여 공익채널(전문 편성 프로그램)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현재의 IPTV법률이 아닌 정책적인 내용인 요금감면이나 리모콘과 수신장치 접근, 사업자의 공익활동 준수를 위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라는 것이다.

우리 장애누리는 이러한 문제로 지금도 방통위 앞에서 80일이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장애인의 방송권도 바로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현재 진행되는 언론장악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내일 방통위가 의결하는 IPTV시행령에 장애누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감 없이 받아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취임사에서 ‘방송의 사회적 공익’을 강조했던 최시중위원장의 거짓된 모습에 대한 규탄운동과 사퇴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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