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보도참고자료]경향비즈,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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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3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긴급구조 위치정보 관련 참고자료(9.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23 |
□ 언론사명 : 경향비즈, 해럴드경제, 한국일보 등 □ 보도일 : 2016. 9. 22.(목) □ 제 목 o 지난해 국민 6명중 1명은 위치추적 o 국가기관 개인위치정보 조회 매년 급증 □ 보도요지 o 지난해 국민 6명중 1명꼴로 경찰서나 소방방재청 등 국가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됨 o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치정보가 ‘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 설명 내용 o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만 긴급구조기관(소방관서 및 해양경비관서) 및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사실은 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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