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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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복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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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19 |
o 개정 이유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 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성 보장’, ‘개인정보유출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 등 주요 과제 이행과, -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보호조치 기준’)을 일부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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