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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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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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03 |
□ 개정이유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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