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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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류진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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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2 |
o 개정이유 - 대형 재난(산불, 태풍 등) 발생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아 재난방송의 목적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피해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정보제공 강화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재난방송을 실시할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재난지역 등 핵심정보 위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3항) -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 재난발생 전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 재난발생시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하여 한국수어방송 및 영어자막방송을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재난방송등 주관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함(안 제4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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