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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엘지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주둔지내 가입자 유치 시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8천6백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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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최인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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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2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11.27.(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 체결 등 「전기통신사업법」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천6백만원(1.8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가 지적되어, 단말기유통법 시행(2014.10.1.) 이후부터 2015.9.30.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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