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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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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정욱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6 |
첨부파일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주의 자료(8.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8-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 이통서비스 약정(24개월) 종료 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8.7~8.13)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하였다. 한편,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www.cleanict.or.kr)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끝. * ’20년 6월 3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마련되었으며, 이동전화 사기 피해자 상담 및 구제 방법 안내 등을 제공(개소 이후 약 200여건 상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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