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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협회·이동통신 3사, 개인정보보호 위해 손 맞잡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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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권경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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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협약 체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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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5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개인정보보호협회(이하 ‘OPA’),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6월 15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7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을 비롯하여,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 OPA 부회장 및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참석해 원활한 캠페인 진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은 전국 2만여 이동통신 판매점과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관리 유형에 대해 중점 홍보할 예정이며,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 시 주의해야할 개인정보 관리 유형으로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가입신청서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이통사 공식 온라인 가입신청 페이지 외의 페이지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판매점에게는 개인정보 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이용자와 판매점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형성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끝. [참고] 이동전화 가입 시 주의해야할 개인정보 관리 유형 예시 구분 판매점의 금지 행위 오프라인 매장 - 고객에게 가입신청서 등 가입서류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가입신청서 사본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행위 -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보관하는 행위 -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는 수집·보유 금지 온라인 매장 - 이통사 공식 신청페이지 외의 페이지에서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신분증 사본 등의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 홈페이지 및 SNS 회원가입을 강제 하는 행위 텔레마케팅 -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 - 연락처 정보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행위 -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고객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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