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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4년 제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김용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차 위원회 결과 자료(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차 위원회 결과 자료(1.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1-23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사항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13.12.31)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하나방송㈜에 대한 재허가,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장산유선방송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o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등 7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 및 장산유선방송에 대한 변경허가에 동의하고,

o 하나방송㈜에 대하여는 지역채널의 발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재허가 조건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기로 의결함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제4항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 주관방송사 임무, 재난방송 준칙, 사생활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사항

o 「방송통신위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중,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에 관한 방통위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미래부 소관사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통신위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보고함

나.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첨부자료 참조)

o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간 미디어 접근권 격차 해소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인프라 확대(2014년 강원·대전·인천 센터 개관 , 2015년 서울 성북·울산 센터 개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및 기능강화(미디어교육강화, 종합포털개설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방안을 보고함

다. 2013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방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유료방송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작부문 평가 강화(제작경쟁력 배점 200→350점 상향 등), 평가 결과 공개(3대 경쟁력 요인별 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추가 공개) 등의 사항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공익채널 선정, 제작지원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2013년도『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을 보고함

라. 2013년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3년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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