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6-83호, 규칙 제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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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이혜련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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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9 |
o 개정이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보장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민주적 의사결정인 다수결 원칙에 반하므로 동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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