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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 의결
제목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나)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3.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3-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및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하였다.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안 제10조 단서 개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한다.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한다.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매체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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