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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3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곽진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0차 위원회 자료(11.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0차 위원회 자료(11.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1-1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55개 방송사업자 347개 방송국이 2012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함

- 종편PP 4사와 보도PP(뉴스Y), 홈앤쇼핑 채널을 처음으로 평가

o 향후, 평가 결과(평가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자료 참조)

o「방송광고 판매대행 지원고시」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별표1)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지원규모(별표2)를 정하기 위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o 향후,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임

다.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의거, 2014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o 2014년 공익채널에는 총 17개 채널이 선정신청서를 신청하여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하기로 의결함

o 2014년 장애인복지채널에는 총 1개 채널이 신청하여 복지TV((주)희망복지방송)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하되,

- 『장애인에 특화된 전문편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계획 및 신규 프로그램의 수급 계획 그리고 장애인에 특화된 시청자 불만처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조건으로 부과함

o 이번에 선정된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라. 이통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조치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통 3사(KT, SKT, LGU+)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이통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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