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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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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박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1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4-24 |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 o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2건이 개정(’19.6.12, ’19.6.25 시행)됨에 따라, - 세부 시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o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현행 시행령 상 규정(비필수앱 삭제 관련 금지행위)이 법률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별표 6)도 기존 시행령 상 규정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별정통신사업 폐지)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상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ㆍ정비 o 고시(2건)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재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시 문구 중 “사업자와 이용자 간” 삭제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시행령 법률 상향)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신설된 조항 추가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6월에 시행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 o 이후 개정 과정은 법제처에서 진행할 예정임.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송신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방송법」개정안을 마련함. o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방송공사(KBS)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 규정을 제54조제4항*으로 신설 *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IPTV법 개정안을 보고함. - 주요 내용은 ①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신설, ② 관련 자료제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 신설 o 향후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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