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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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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정성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2 |
첨부파일 |
171221 (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결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2-2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27개사와 시범평가로 앱마켓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평가 대상 27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91.03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 비율은 78%(27개중 21개)로서 ‘16년 대비 7% 상승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부터 본 평가대상인 포털의 경우는 평균점수가 88.4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 사업자(SKT, KT), 알뜰통신 1개 사업자(에스원),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B, LGU+), 초고속인터넷 5개 사업자(SKT, KT, SKB, HCN, LGU+) 등 11개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사(LGU+), 알뜰통신 4개사(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KTM모바일), 초고속인터넷 4개사(CJ헬로비전, 씨엠비, 딜라이브, 티브로드), 포털 1개 사업자(네이버) 등 10개이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5개 분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하였다. 금년도 평가 시에는 작년 단말기 리콜 사태 발생으로 ‘단말기 리콜 대응체계 구축’이 신규지표로 추가되었고, 이동전화 및 알뜰통신 사업자의 대부분이 대응체계를 잘 구축하였으나 알뜰통신 사업자 중 일부는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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