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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확진자 격리 해제시 조치사항에대한 부당함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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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우 | 작성일 | 2022-01-08 |
저희 딸이 출산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었는데 보건소 측에서 임산부는 아무곳에나 격리 할수 없다며 처음에는 삼척의료원에 데려가더니 한이틀 지나고 폐까지 안좋아 졌다고 또 춘천에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가더니 이제 열흘되는 내일이 퇴원인데 하루전인 오늘 간호사가 와서 하는말이 현재까지 거기서 사용했던 물건이나 입고있던 의류 속옷부터 신발까지 모두를 다 폐기처분 해야하는게 나라의 방침이다 라며 다 가져 갔다는겁니다 고가품도 있을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대한 아무 보상같은것도 없고 가족중 누가 차로 태우러 오면서 입을거 신을것 가져오라 한답니다 격리된지 10일 지나면 이젠 남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며 그럼 열차로 집에가면 안되느냐고 하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한답니다 그럼 태우러가는 좁은 실내의 승용차 운전자 는 괜찮고 열차는 안되냐고 하니까 하여간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며 앞뒤가 맞지않는 소릴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할까 하다가 이곳에라도 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소지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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