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1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작성자 최우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5차 회의 브리핑 자료(4.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5차 회의 브리핑 자료(4.2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4-25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동통신ㆍ무선인터넷 데이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 팸토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팸토셀 : 1000조분의 1(10-15)을 의미하는 팸토(femto)와 이동전화 통화 가능지역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 팸토만큼 촘촘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의미

나. (주)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케이티가 가입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와 104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1 참조)

o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아이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 4. 5)됨에 따라 지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 기존 위원회 내부지침과 전자서명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심사기준?절차 마련

나.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o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방송 관련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서비스별 편성목표에 대한 사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고함

※ 장애인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화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있음

다. 2010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0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보고함

※ 평가대상: 3G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Wi-Fi, 인터넷전화 및 IPTV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2011-04-25
다음글 최시중 위원장, 호주 및 동남아 2개국 방문2011-04-2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