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1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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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최우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30 |
첨부파일 |
제25차 회의 브리핑 자료(4.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5차 회의 브리핑 자료(4.2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4-25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동통신ㆍ무선인터넷 데이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 팸토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팸토셀 : 1000조분의 1(10-15)을 의미하는 팸토(femto)와 이동전화 통화 가능지역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 팸토만큼 촘촘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의미 나. (주)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케이티가 가입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와 104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1 참조) o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아이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 4. 5)됨에 따라 지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 기존 위원회 내부지침과 전자서명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심사기준?절차 마련 나.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o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방송 관련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서비스별 편성목표에 대한 사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고함 ※ 장애인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화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있음 다. 2010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0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보고함 ※ 평가대상: 3G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Wi-Fi, 인터넷전화 및 IP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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