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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번호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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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광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첨부파일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자료(4.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자료(4.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4-20 |
□ 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박태종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받고, - 오늘 4월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 웹사이트(약 180만개) 중 주민번호 수집사이트는 17.8%(약 32만개) ※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 ※ 8,141개 민원서식 중 3,156개(39%)가 주민번호 요구 ○ 하지만,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 특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이에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수집·이용단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온라인 분야는 ‘12.8월부터 시행,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 단계적 확대 적용 -「개인정보보호법」개정 (’12년 하반기 예정) ※ 주민번호 수집허용대상 통합 안내 및 불법수집 사이트 신고 창구 운영 -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행안부·국토부 등 39개 부처, 410개 법령, 1,558종 서식 개정 추진(‘12.4월~) * ‘주민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 또한,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12.5월∼) ② (관리단계)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S/W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 또한,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개정(‘12년) : 재위탁시 안전성 확보조치사항 문서화, 위탁자 동의 등 ③ (침해대응단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을 신설할 계획이다. * PERT(Privacy Emergency Response Team) :침해사고 사전예방·관제- 대응- 기술지원 등 수행 ④ (사후조치단계)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다. -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또한,‘개인정보보호의 날’지정 및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 “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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