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2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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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융합정책과 | 작성자 | 오승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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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1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IPTV, 디지털케이블TV, 스마트TV 등 뉴미디어 보급증가와 기술발전으로 방송에서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통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요구가 증가되어 관련 지침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 ‘검증받은 사업자’의 기준 명확화, 신규사업자의 진입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보조적 데이터 방송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안과 리모콘 및 결제 인프라 등의 기술 표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의결함 나.「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설비제공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를 심의한 결과, - 설비제공기준의 개선, 제공절차의 구체화, 관련 용어의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의 일환으로 경제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배점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개인정보 누출 등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 조치,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방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마.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U+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U+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U+에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및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 등의 이행과 7억7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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