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제목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자료(5.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5-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0일(화) 10시 한국인터넷진흥원(본원 15층 대강당)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16.3.22.공포)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적용 범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준수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다.

뒤이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9월 시행*에 앞서 사업자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사항은 ’17.3.23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항은 ’16.7.25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부 3.0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계획(안)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2016년도 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2016-05-03
다음글 방통위,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현장점검 및 3사 대표자 간담회 개최2016-05-1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