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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판매채널에만 과도한 지원금 차별정책!!
제목 특정 판매채널에만 과도한 지원금 차별정책!!
작성자 이병호 작성일 2020-08-26
특정 채널(온라인, 법인, 집단상가)에만
과도한 지원금을 쏟아주고
필드매장에는 쥐꼬리만큼의 지원금으로
동네매장은 손님들에게 사기꾼 소리들으며 장사해야겟습니까?
단통법 시행의 기준이 뭔가요??
누가 어디서 사든 큰차이 없게 동등하게 사야하는게 취지이지 않나요??
단통법 초반 시행당시는 엄청 단속하며 잘 진행 하던 단통법이 어느순간부터 특정지역, 특정기간, 특정대리점은 눈감아주기식으로 운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필드매장들은 매장앞에 문구하나 잘못 올려도 단속당하며 영업정지 당하는데
어느 온라인은 대놓고 광고해도 눈감아주기식으로 넘기고
꼭 뭔가 이슈생기면 늦장대응하며 하는척하고 넘기고 또 같은일 벌어지고 계속 반복입니다.
단통법을 만들고 규제를 할꺼면 확실하게 다 하셧으면 합니다.

또. 필드매장은 명의도용 막겟다는 취지로
신분증 스캐너 랜트비용및 구입비용내고 강제 도입하게 하고고객들이 직접신분증 가져오게 만들면서... 온라인은 신용카드 인증, 문자인증으로 할수잇게 하고.
할꺼면 다하고 안할꺼면 다 안하게끔 제도를 바꿔야한
는거 아닙니까??
.
차등리베에 대란부분도
매장과 온라인 밴드 일일이 하기 힘들다 핑계되지 마시고
그 위에 대리점을 단속하면 더 쉽게 해결된다는걸 아시지 않습니까?? 단속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사정이라도 잇나요??

이외 많은 불편법에 의한 판매, 불공정한 판매에 대한부분을 방통위에서 제대로 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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