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제목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임승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6.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6.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6-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5.7.1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여 수신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 생계비’(‘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단일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5.7.1. 시행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중위소득‘을 반영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기존 29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 대상 범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는 기존 45만 가구에서 약 8만 2천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면 ‘16.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중위소득 :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 ‘15.12.31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6조제3항)

붙임 수신료 면제 대상 변동 표.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5년 제29차 위원회 결과2015-06-19
다음글 최성준 위원장, SBS 공개녹화현장 현장 점검2015-06-2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