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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12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12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안광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2호-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2호-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7-12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구체화(안 제1조)
­ 지침의 근거법률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며, 지침의 목적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에 있음을 추가 명기
나. 기관장의 책무 구체화(안 제4조)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마련, 2차 피해 예방계획 수립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
다. 고충상담원의 책무 강화(안 제7조, 제8조)
­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기관의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을 고충처리업무담당자의 책무로 명시
­ 고충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이 해서는 안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명시
라. 조사 방식의 구체화(안 제8조)
­ 2차 피해의 원인이 된 사건과 병합 또는 별도 조사 등 2차 피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명시
마. 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필수 심의사항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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