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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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기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9 |
첨부파일 |
01.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0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0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참고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05. 정보통신망법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23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5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보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스마트기기와 융·복합 서비스가 증가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국외이전 규정은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등 사전동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①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②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안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나. 서비스 개선은 동일한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규정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서비스 개선도 동의받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변경이 되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22조제1항) 다. 유상으로 제3자 제공 시 고지 의무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유상판매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안 제24조의2제1항) 라.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신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하여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안 제30조) 마.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 합리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수단·방법 등에 관계없이 모두 형벌과 과징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수단ㆍ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만 현행과 동일하게 형벌과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 병과를 규정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안 제71조) 바. 국외이전 사전동의 예외 사유 추가 EUㆍ일본 등 해외사례와 달리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외이전 사전동의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①법률 및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계약의 체결ㆍ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국외이전받는 자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안 제63조제3항) 사. 국외 재이전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번 국외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나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재이전하는 경우도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3조제3항) 아.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및 벌칙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이전ㆍ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63조제7항 및 제7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khlee35@kcc.go.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전화 02-2110-1529,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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