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55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성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0 |
첨부파일 |
제5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0-15 |
[의결안건] 가. ㈜티브로드 및 ㈜씨앤앰 등의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4. 7~8월 참여연대에서 티브로드 및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불법영업, 시청자 차별 등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짓 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및 동의 없는 가입조치를 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 티브로드 및 씨앤앰이 의견진술 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제재방안은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신청인이 피신청인(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신청한 티(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o 피신청인은 티(T)가족포인트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신청 기각을 의결함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일평균 방문자수 5만명 이상 10만명 이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보고안건] 가.「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4.8월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중복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기로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과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의 통합운영을 위한 공동고시(안)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을 보고함. 끝. |
이전글 |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2015-10-14 |
---|---|
다음글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2015-10-1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