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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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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장봉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0 |
첨부파일 |
제3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6-27 |
[의결 안건] 가.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현행 방송법 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 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 -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 방송법 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법제처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일괄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없는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국민의 민원처리 완료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본인확인기관 휴지·폐지 신고(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더큰나눔엠티엔, ㈜엠브레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을 개정하기로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2018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 중앙지상파 방송업자(KBS, EBS, MBC, SBS) 및 지역·중소방송사업자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 종편·보도PP는 경영상황 개선 및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을 추진한 전년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년 징수율을 1%에서 1.5%로 인상 o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기재부·법제처·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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