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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PP들, 프로그램 사용료 제대로 받았다!
제목 케이블방송 PP들, 프로그램 사용료 제대로 받았다!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이훈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종합유선방송사업자행정처분자료(4.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종합유선방송사업자행정처분자료(4.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4-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3월 전국 99개 케이블방송사(SO)를 대상으로 ’09년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SO들이 전체 방송수신료(1조1,315억원)의 25.2%에 해당하는 2,857억원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09년도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년대비 22.9%(532억원) 증가하여 방송수신료 증가율 4.7%(511억원)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방송수신료 중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비율도 ’08년 21.5%에서 ’09년 25.2%로 3.7%p 증가하여 재허가 조건인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내역은 기본채널에 2,385억원(83.5%), 유료채널에 137억원(4.8%), VOD에 335억원(11.7%)이 배분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 기본채널 : 묶음상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채널
* 유료채널 : 시청자가 묶음상품과 별도로 가입하여 수신료를 지불하는 채널(캐치온 등)
* VOD : 주문형 비디오

MSO별로는 티브로드가 지급금액면에서 629억원(지급비율 : 25%)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비율로는 CJ헬로비전이 26.5%(지급금액 : 498억원)로 가장 높은 반면 에이치씨엔이 24.6%(지급금액 : 237억원)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개별SO(21개사)의 지급비율도 24.2%(지급금액 : 48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말 부터 재허가 심사가 돌아오는 SO를 대상으로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여 재허가 하고 있으며, 올해 재허가 심사 대상인 24개 SO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붙이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99개 SO 중 ㈜영서방송, ㈜동서디지털방송,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에이치씨엔, ㈜하나방송, 티씨엔대구방송㈜ 등 6개사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25% 미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영서방송은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고도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영서방송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미지급금을 PP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제18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제19조 및 제109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 간 SO-PP간 콘텐츠 공급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SO의 재허가 조건 부여(’08년도~),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09. 12월) 및 시행,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판매시 방송 요금의 과도한 할인 방지 및 수익배분 기준 관련 「SO 결합상품 규제방안」 마련(’10. 3월),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10. 5월) 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진행중인 SO-PP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향후에도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공정거래 및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끝>

붙 임 : 2009년도 SO의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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