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풀기로
제목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풀기로
담당부서 인터넷정책과 작성자 홍진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스마트폰공인인증서의무사용규제완화보도자료(3.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스마트폰공인인증서의무사용규제완화보도자료(3.3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3-31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3.31(수) 오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 방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액결제가 온라인상 거래의 약97% 차지

□ 또한 공인 인증서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기업?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융위 등 관계부처,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등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행2010-03-31
다음글 방통위,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 토론회」 개최2010-04-0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