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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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엄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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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2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차량공유 앱 ‘우버’ 서비스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건 o 차량공유 앱인 ‘우버(Ub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심의한 결과, * 신고의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위치정보법 제40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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