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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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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신종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0 |
첨부파일 |
제1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3-10 |
[의결 안건] 가. 유통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지원금 과다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100개 유통점에서 지원금 과다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각각 과태료 100~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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