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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시장 불법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본격 가동
제목 방통위, 방송시장 불법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본격 가동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장성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범운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범운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6.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6-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시정조치하기 위해 지난 2월 이후 시행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지난 5월말에 종료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5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방송시장 모니터링센터(BMC : Broadcasting Monitoring Center)」를 설치하고 방송법, IPTV법 및 미디어렙법 상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범운영의 내실화를 다져왔다.

시범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형태 분석결과(총 6,742건 표본), IPTV와 위성은 대체로 현금·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SO는 요금할인을 통해 상당수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제적 이익 제공’의 형태는 IPTV 92%와 위성의 95%가 현금·유가증권의 현물을 지급하는 반면, SO의 경우에는 78%가 요금할인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13.5월 기준)

‘경제적 이익 제공’의 규모 측면에서는 SO·위성(상한 요금)과 IPTV(정액 요금) 간 요금승인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과열 마케팅에 따른 경품 지급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방송시장에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는 전화 모니터링 이외에 케이블·IPTV·위성 등 총 96개 유료방송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정보 제공과 사업자별 이용약관 편의성 수준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한 내용으로 요금정보를 표기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용약관의 경우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각 사별 기준이 달라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알기 쉬운 이용약관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7월부터 학계,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약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유료방송 홈페이지·이용약관 품질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방송법령 금지행위 사후규제 법제정비 연구반」의 추진 활동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사업자 대상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총 800개사(플랫폼, 콘텐츠 및 방송광고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시장상황에 대한 정기 서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현안의 즉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획 서면 모니터링」과 「심층인터뷰」실시 등 탄력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이용자 권익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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