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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작성자 정성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0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입법예고 - 공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9-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6.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재난방송대응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10-14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재난방송대응과(전화 02-2110-1429, 팩스 02-2110-01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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