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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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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신종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0 |
첨부파일 |
제4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0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함. 나.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11조에 의거, 2017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에 따라 의무제공 미달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함. - 제공의무 미달성 방송사업자(부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19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의무제공 미달률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감액 다. ㈜씨제이헬로와 태백ㆍ통일케이블넷 간 협업계약 관련 시정권고에 관한 건 o ㈜씨제이헬로와 태백ㆍ통일케이블넷 간 수익배분과 관련된 협업계약 및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의결함. - 지역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신고인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 [보고 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이 시행예정(’18.10.18.)이고,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8.7.17.~’18.8.28.)됨에 따라,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 사항을 보고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 각 조문과 별표 내의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용어를 변경 - 「위치정보법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의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고(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등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규정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및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의 사업계획서 파일 제출 방법을 변경 o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관보게재를 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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