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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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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3-2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함 ※ 승인유효기간 : ㈜제이티비씨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에이는 ‘17년 4월 22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 ○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의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함 ※ ㈜조선방송 승인유효기간 : ‘17년 4월 1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 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o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 만료일로부터 각 5년으로 의결함 ※ (평가점수) 제이티비씨미디어컴 82.375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 77.048점, 미디어렙에이 76.245점 ※ (재허가기간) 제이티비씨미디어컴?티브이조선미디어렙:’17.4.1~’22.3.31, 미디어렙에이:’17.4.22 ~’22.4.21 [보고안건] 가.「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항목 추가, 한국방송공사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지원 범위 구체화, 공익채널의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정보공개 의무화 대상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자 추가, 시청자미디어재단 모니터링 사업근거 마련 등 현행법령상 제반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함 - 상임위원간 의견차이가 있어 접수하지 않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무분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17. 3. 23일 시행됨에 따라 -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시행하고자 함 o 동 안내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4월초에 사업자 및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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