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김준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536 |
첨부파일 |
![]() ![]() |
등록일 | 2013-02-01 |
방송통신위원회는 ‘13년 2월 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주)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 1.28∼2.1) 결과에 따른 것이다. [ 허가심사 추진 경과 ] 이번 허가심사는 KMI가 지난 ’12.10.12일, IST가 ’12.12.24일 각각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13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인 1월 30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 심사 결과 ]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총점 63.558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하여 60점에 미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때,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WiBro)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끝. |
이전글 | 2013년 제6차 위원회 결과2013-02-01 |
---|---|
다음글 |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위하여 법률개정 추진하기로2013-02-0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