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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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민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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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30 |
o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개정(’19.6.12 시행)으로 재정(裁定)의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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